강사 승진 심사는 근무 시점의 직무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직업 직위 승진 또는 특별 임명 심사는 법령 115/2020/ND-CP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점의 직위와 단위의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전문대학에서 근무하고 직업 교육 강사 2급(코드 V.09. 02.02) 승진 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러나 2025년 9월 22일 합격 통지 시점에 그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며 더 이상 직업 교육 강사 직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업 교육 강사 2급 합격 결과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특별 채용 또는 주 강사 직책(코드 번호 V.07. 01.02) 임명을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교사는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받기 위해 몇 시간 이상 가르쳐야 합니까?
교육훈련부는 일반 교육 교사의 근무 제도가 통지서 05/2025/TT-BGDĐT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2025년 4월 22일부터 학년도 총 강의 시간은 37주이며, 여기에는 35주간의 실제 강의와 2주간의 예비 강의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학년도 수업 시간 기준을 계산하려면 실제 수업 주간(35주)만 계산하고 예비 2주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당 19시간 기준을 가진 중학교 교사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총 표준 수업 시간은 35 x 19 = 66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총 정원(연간 665시간)을 초과하여 가르치는 교사는 초과 근무로 간주되며 현행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더 보기...
호치민시에서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조용히 글자를 심고 꿈을 지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