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보너스, 대우 등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훈련부에 질문하는 문제이며, 그중에는 응우옌몽탄투옌 여사의 질문도 있습니다.
뚜옌 여사는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는 주당 19시간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뚜옌 여사는 이 통지가 2024-2025학년도에도 적용됩니까? 1학년 동안 교사가 가르쳐야 할 총 시간은 35 x 19 = 665인가요, 아니면 19 x 37 = 703인가요? 교사가 초과하여 가르쳐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 교육 교사, 예비 대학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 번호 05/2025/TT-BGDĐT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22일부터 학년도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총 주당 강의 수는 37주이며, 여기에는 35주 실제 강의와 2주 예비 강의가 포함됩니다.
1년 학년도 수업 시간 기준을 계산하기 위한 강의 주 수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강의 주 수이며, 예비 주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2025학년도 수업 시간 기준을 계산하기 위한 강의 주 수는 35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