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티투투이 씨(호치민시)는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에 따라 전문 그룹장 또는 과목 그룹장은 주당 3시간 감면, 전문 그룹 부그룹장 또는 과목 그룹 부그룹장은 주당 1시간 감면된다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통달 21/2025/TT-BGDĐT는 보수 또는 수당을 받은 임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무 수행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거나 수업 시간 기준을 줄여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투이 여사는 전문반 반장이 수당을 받았는데 수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9월 23일자 통지 번호 21/2025/TT-BGDĐT 제3조 5항은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또는 수당을 받은 임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무 수행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거나 수업 시간 기준을 줄여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보수 또는 수당을 받은 임무는 임무 수행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거나 수업 시간 할당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 제3조 3항은 일반 교육 교사, 예비 대학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각 교사는 본 통지서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된 2개 이상의 임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본 통지서 제III장에 규정된 임무(본 통지서 제9조 3항, 5항, 제10조 1항, 2항, 3항의 겸임 임무 제외)에 대해 이미 보수 또는 수당을 받은 경우 수업 시간 기준을 줄이거나 수업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전문 그룹 리더를 겸임하도록 배정된 교사는 수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 할당량을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