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씨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2017년 11월에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2018년 5월, 출산 휴가가 끝나고 출근하여 견책 및 직무 미완료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기 급여 인상 기간이 되자 P.D 씨는 6개월 급여 인상 지연 벌금을 부과받았고, 2019년 1월에야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8월, P.D 여사는 넷째 아이를 낳았고 2023년 8월에 경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4년 5월, 경쟁 심사에서 임무 미완수 수준으로 심사되었습니다.
D 여사는 다음 정기 급여 인상 기간에 급여 인상 지연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정기 승급 제도는 내무부 장관의 2013년 7월 31일자 통지서 제08/2013/TT-BNV호 제2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무부 장관의 2021년 6월 29일자 통지서 제03/2021/TT-BNV호 제1조 5항에 수정 및 보충되어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정기 승급 제도, 조기 승급 제도 및 초과 근속 수당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급여 등급을 유지하는 동안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가 매년 할당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거나 견책, 경고, 강등, 해임 형태 중 하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정기 급여 등급 인상 계산 기간이 연장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는 귀하에게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연락하여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