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 H 씨(닌빈)는 전문대학 교사입니다. 현재 그는 조기 승급(6개월)이 승인되었습니다. 히에우 씨는 승인 규정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감사장을 분실했는데 감사 결정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정부 정보 포털에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내무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임무 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우 조기 승진 제도는 내무부 장관의 2013년 7월 31일자 통지 번호 08/2013/TT-BNV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정기 승진 및 조기 승진 제도 시행을 안내합니다(내무부 장관의 2021년 6월 29일자 통지 번호 03/2021/TT-BNV 제1조 6항에서 수정 및 보완).

동시에 통지서 제08/2013/TT-BNV호 제4조 1항 a호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당 위원회 및 동급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기관 및 부서의 임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우 조기 승급 규정을 공포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임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우 기준 및 수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의 각기 다른 성과 수준에 해당하는 조기 승급 기간, 관리 범위 내 대상에 대한 조기 승급 심사 우선 순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기관 및 부서에 공개되어야 하며, 시행 과정에서 관리 및 검사를 위해 직접 상위 관리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성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책 시행 조직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레쭝히에우 씨에게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연락하여 답변을 받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