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또안 씨(호치민시)는 2020년부터 A 회사의 계약직 직원입니다. A 회사는 컴퓨터에 투자하고 B 초등학교(공립)에 정보 기술을 가르칠 교사를 제공합니다. 또안 씨는 A 회사와 계약을 통해 B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A 회사에서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최근 또안 씨는 C 초등학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정보 기술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또안 씨는 수습 제도가 면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법령 85/2023/ND-CP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습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훈련받은 전공과 이전에 수행한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이전에 수행한 전문 업무, 직무에 대한 근무 시간,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누적), 이 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수습 기간과 같거나 더 큰 경우.
a항의 조건을 충족하지만 b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부족한 경우, 근무 기간은 규정에 따라 수습 기간에서 공제됩니다. 수습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급여 및 각종 수당(있는 경우)의 100%를 받습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장은 임명 전에 공무원 직위의 기준 및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 공무원 연수 과정에 공무원을 파견해야 합니다.
응우옌또안 씨의 경우 내무부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기능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