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의 질문에 대해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띤통루앗 법률 사무소 소장인 디엡낭빈 변호사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 중 하나는 교장, 부교장이 관리 직책 수당을 받고 있는데, 학교 재편 과정에서 조기 퇴직하는 경우 수당 수준은 관리 직책의 급여로 계산됩니까, 아니면 재편 후 직책에 따라 계산됩니까?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 재편 과정에서 조기 퇴직하는 관리 직책 수당을 받는 교장, 부교장의 경우 수당 계산 기준은 재편 후 새로운 직책의 급여 수준이 아닙니다.
결의안 37/2026/NQ-CP 제4조 4항은 교장, 부교장이 직책을 사임하거나 교육 기관 재편 시행으로 인해 직책 수당 수준이 낮은 새로운 직책에 임명된 경우 법령 178/2024/ND-CP 제11조에 따라 리더십 직책 수당이 보존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존된 직책 수당은 법령 67/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법령 178/2024/ND-CP 제7조에 따라 조기 퇴직 제도 및 정책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로 현재 받는 월급에 여전히 계산됩니다.
따라서 교장, 부교장이 학교 재편으로 인해 직책을 그만두거나 직책 수당 수준이 낮은 직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보존 대상인 경우, 조기 퇴직 시 수당 계산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에는 여전히 보존된 리더십 직책 수당이 포함됩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경우 보조금 수준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의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편 과정에서 학교 관리 간부진의 권리를 결정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