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의 질문에 대해 호앙하 변호사(호치민시 변호사 협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재편 후 잉여가 되고 법령 154/2025/ND-CP 제6조에 따라 조기 퇴직 자격이 있는 교장, 부교장 또는 학교 공무원의 경우 월별 연금 외에도 일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령에 비해 2년에서 5년이 더 남고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경우, 퇴직자는 조기 퇴직 매년 현재 급여의 5개월분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동시에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처음 20년 동안 현재 급여의 5개월 수당을 받고, 21년차부터는 매년 급여의 0.5개월을 추가로 받습니다.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현재 급여의 5개월 수당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 수령 비율이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기 퇴직한다고 해서 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연령까지 2년 미만인 사람은 법령 154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율이 감소하지 않지만 그룹과 같이 조기 퇴직 연수와 근무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계산된 수당은 없습니다.
학교 재편 후 일부 교장, 부교장은 관리 직책을 그만두고 교사 직책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도, 권리, 특히 관리 간부진의 직책 수당 보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호앙하 변호사에 따르면, 통합 후 교장 또는 부교장이 더 이상 관리 직책을 맡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 직책과 관련된 권리를 즉시 잃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의안 37/2026/NQ-CP 제4조 3항은 재배치 후 잉여 교장, 부교장이 전문 능력, 직무 능력 및 교육 전공에 적합한 교사 직책 또는 기타 직책에 배치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 의사가 있는 경우 법령 154/2025/ND-CP에 따라 인력 감축 정책을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결의안 37/2026/NQ-CP 제4조 4항에 따라 직책을 사임하거나 새로운 직책에 임명된 사람은 학교 재편으로 인해 더 낮은 수당을 받으면 리더십 직책 수당이 보존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67/2025/ND-CP에 의해 수정된 법령 178/2024/ND-CP 제11조에 따르면 이전 수당 수준은 임명 기간 만료 시까지 보존됩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