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와 각 분교에 부교장 또는 부교장을 배치합니다.
조직 기구 간소화, 자원 효율적 사용 및 교육 품질 향상 정책에 따른 교육 기관의 재편 및 합병이 각 지역에서 긴급히 시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2026-2027학년도를 위한 조직 기구 및 인력 조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본교, 분교, 분교 모델에 따른 학교 조직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력 및 직책에 관해서는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평생 교육 센터의 경우 각 교육 기관에 교장 또는 교장이 1명 있습니다. 본교에는 부교장 또는 부교장이 1명 배치되고, 각 분교에는 부교장 또는 부교장이 1명 배치됩니다.
회계, 서무, 출납원 직책은 교육 기관(본교, 분교, 분교 포함)에서 공동으로 배치되며, 각 직책에는 1명이 배치됩니다. 40개 이상의 학급 규모의 기숙, 반기숙 학생이 있는 학교 유형에 속하는 경우 최대 2명의 회계사가 배치됩니다.
장비, 실험실, 도서관, 교육부, 학생 상담, 장애인 교육 지원, 정보 기술(또는 공공 기관 관리), 학교 보건 직책은 본교와 각 분교에 별도로 배치됩니다. 이 지점에서 규정된 각 직책에는 1명이 배치됩니다.

중급 학교, 직업 중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 교장이 1명씩 있습니다. 부교장 수는 법령 299/2026/ND-CP에 따른 부교장 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직업 교육 - 상설 교육 센터의 경우 각 교육 기관에 1명의 교장이 있습니다. 본사는 부교장 1명이 배치되고 각 분교에는 부교장 1명이 배치됩니다.
중급 학교, 직업 중등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인력: 교육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수량.
조정 후 관리 간부, 교사 직위 및 정원, 수업 정원 감축
현재 교육훈련부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통지서 05/2025/TT-BGDĐT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교육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수업 시간 기준을 감면하며, 본교, 분교 또는 분교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다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기준에 대해 교장은 주당 2시간, 부교장은 주당 4시간 근무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주당 23시간, 중학교 교사는 주당 19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주당 17시간 근무합니다. 교사는 겸직 임무에 따라 기준이 감면됩니다.
수업 시간 정원 감축 또는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는 제도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임무의 경우 학교 교장은 할당된 임무의 복잡성 수준, 실제 업무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환산 수업 시간을 검토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결정은 부교장, 당 위원회, 팀장 및 전문 팀 부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통지서 제05/2025/TT-BGDĐT 제3조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실제 조건에 부합하며,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 시행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교장, 부교장은 이 통지서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된 겸직 임무에 대한 수업 시간 정원 감축 제도를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수업 시간 정원 대체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본 조 3항에 규정된 수업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장, 부교장은 추가 수업 시간(있는 경우)을 계산할 때 총 수업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본 통지 13조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