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은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퇴직한 유치원 교사에 대한 보조금 제도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안에서 교육훈련부는 중앙 정부 직할 성 및 도시의 보고서 데이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12만 명 이상의 유치원 교사가 근무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꽝빈(구)부터 북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들은 사회, 구, 마을, 마을, 농림 학교에 속한 생산팀, 협동조합, 농장, 임업 농장, 기업의 유치원, 유아반, 초급반에서 강의 및 근무에 참여했습니다. 강의 대상은 항전, 노동에 참여한 사회 구성원, 노동자, 간부, 전사의 자녀입니다.
1960년대에 업계에 입사한 많은 교사들은 20년에서 3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 시기의 유치원 교사들은 모두 쌀로 보수를 받았습니다(1980년대에는 월 약 10kg의 쌀, 1990년대에는 월 약 20kg의 쌀) 또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보수(1990년대에는 월 약 4만~5만 동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 교사들은 퇴직 시 국가의 어떤 제도나 정책도 받지 못합니다. 비록 직업과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헌신했으며, 두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 국가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면 국가가 전쟁 중인 시기에 전투와 생산에 참여한 일부 대상자들은 국가의 제도와 정책 해결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1년 8월 18일, 총리는 1995년 이전부터 근무했지만 연금 제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발적 사회 보험료 납부 자금 일부 지원 규정에 관한 결정 45/2011/QD-TTg를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교사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금을 받더라도 여전히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020년 1월 24일, 정부는 연금에서 근속 수당 제도를 받지 못한 퇴직 교사에 대한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 14/2020/ND-CP를 발표했지만, 이 법령은 1994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교사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995년 이전에 퇴직한 많은 유치원 교사들은 법령 14/2020/ND-CP에 따른 수당 제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교육훈련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훈련부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퇴직한 유치원 교사에 대한 보조금 제도에 관한 결의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안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근무했고, 퇴직했지만 연금 수령을 받지 못했거나 1995년 이전 근무 기간이 연금 수령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법령 14/2020/ND-CP에 따른 제도를 받지 못한 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초안에 따르면, 근무 기간이 3년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유치원 교사는 650만 동의 일시금을 받습니다. 4년차부터는 근무 연도당 80만 동이 추가되고, 홀수 월 30일은 6만 7천 동이 추가됩니다.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 서류가 없고, 이전에 일시금 수당을 받았거나 1995년 이전 근무 기간이 연금 수령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650만 동의 일시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간과 확인 불가능한 기간이 모두 있는 경우 확인 가능한 기간만 계산됩니다. 교사가 사망했거나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친척 또는 보호자가 수당 수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할 때의 관점은 퇴직한 유치원 교사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공로자와 유사하게 지급되지만 더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훈련부는 처음 3년 근무 시 현재 기본 급여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약 6,500,000동으로 계산)을 받고 그 후 매년 800,000동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국가 예산에 약 1조 2천억 동을 추가해야 합니다."라고 영향력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