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관의 식품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총리 지시 33/CT-TTg 2026년 8월 14일을 시행하기 위해 성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부서, 부문, 중앙 기관 및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에 식품 안전에 관한 중앙 및 성의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국은 교육 기관의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에 대한 자문, 지침, 조정, 검사, 감독 및 종합을 담당합니다. 보건국은 교육훈련국,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전체 단체 급식소, 기숙사 급식소, 학교 매점 및 교육 기관에 식품 및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을 검토합니다. 식품 안전 조건, 인력, 시설, 장비 및 식품 안전 위험을 평가하여 2026년 9월에 완료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소, 매점 및 식품, 급식 제공 시설에 대한 정기 및 불시 검사를 강화합니다. 사후 검사, 샘플 채취, 원산지 추적 및 위반 처리에 집중합니다. 식품 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학교에 식품, 급식을 계속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육 기관에 식품 안전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감독할 사람을 배정하고, 그중 교육 기관장은 식품 안전 및 학교 급식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학교는 식품 공급업체와의 계약 선택 및 체결을 통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단계 검식을 실시하고, 식품 샘플을 보관하고, 공급업체, 원자재, 수입 송장, 메뉴 및 실제 쟁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매일 공개하여 학부모가 추적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은 또한 24시간 이내에 식품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는 지역 교육 기관의 식품 안전 보장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급식소, 매점 및 식품 및 식사 제공업체가 있는 학교 목록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협력하여 2026년 9월에 완료합니다.
동시에 지방 당국은 식품 생산 및 사업 시설, 특히 학교에 공급하는 단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학교 주변 지역의 음식 서비스 사업장, 길거리 음식, 노점상을 통제하고, 출처 불분명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식품을 적시에 발견하고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