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에 카인호아성은 성내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이동 및 전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은 교육훈련부 직속 공립 교육 기관, 코뮌급 인민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관리 직책을 맡은 교사, 채용된 교사, 교사 이동 및 전보와 관련된 기관, 부서, 조직,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교육 기관 직원 직책은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검토 및 결정 권한은 교육훈련부 국장 또는 권한에 따른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으며, 강화 단위 및 강화해야 할 단위의 선택 및 제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보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객관적이고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부분적인 과잉 및 부족 교사 수 검토 결과와 단위의 제안을 근거로 합니다.
목표는 과잉 기관에서 부족 기관으로 교사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및 훈련 사업 단위에서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 수가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보 대상은 교육 기관 재편성 시행 시 또는 학급 규모, 과목, 훈련 분야, 직업의 변동으로 인해 잉여 인원 목록에 있는 교사입니다.
소수 민족 동포 지역, 산악 지역, 섬 지역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으로 전근되기를 희망하는 교사도 고려 대상입니다.
규정은 교육 기관, 권한 있는 기관이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 5년 이하의 교사에 대한 전보를 검토하고 제안할 때 전보를 고려하지 않도록 장려합니다. 단, 교사가 자발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 기관 재편 또는 학급 규모, 과목, 훈련 분야, 직업의 변동으로 인해 잉여 교사가 발생하여 교육 기관의 교사 수가 기준치보다 많거나 사용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잉여 교사 수는 순환 형태로 다른 교육 기관으로 이동됩니다.
파견 기간을 완료한 후 교사는 강화 부대로 복귀하도록 배치됩니다.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근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교육 기관에 정규직이 있고 적합한 직책이 있는 경우 교사가 검토 및 해결됩니다.
증원해야 할 부서로 전보 기간을 완료한 교사는 다음 차례에 전보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 기관 관리 간부 직책을 맡을 교사의 전보 및 임명과 관련하여 절차는 간부 업무에 관한 당 규정, 공무원에 관한 법률 및 칸호아성 인민위원회의 현행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분권화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