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법 제11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는 공무원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는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분야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규정 외에 교사는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형태의 학습자 간의 차별 대우.
입시 활동에서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부정행위 찬스는 학습자를 평가합니다.
학습자가 모든 형태로 과외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합니다.
학습자에게 법률 규정 외에 돈이나 현물을 내도록 강요합니다.
교사 직함과 직업 활동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개인이 교사를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교사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게시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직업 활동에서 교사의 책임에 대한 귀결 정보를 유포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없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