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uyen Thi Thuy Trinh 씨(호치민시)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교육부 통지 번호 48/2011/TT-BGDDT에 언급된 '부교장은 일주일에 4시간 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문구가 교장처럼 학교 교사의 아동을 가르치거나 수업 참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의 2011년 10월 25일자 통지서 제48/2011/TT-BGDDT호 제4조 4항에 따르면 유아 교사의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경우 부교장은 일주일에 4시간 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통지서 제48/2011/TT-BGDDT호 제4조 4항에는 아동 교육 또는 학교 교사의 아동 수업 참관을 포함한 교육 활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 교사 근속 수당 제도 규정; 총리 정부의 2005년 10월 6일자 결정 244/2005/QD-TTg 공립 교육 기관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우대 수당 제도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직접 가르칠 때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근속 수당 교사에 대한 우대 수당을 받으려면 부교장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