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93/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법령은 서명일 (2026년 3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제17조는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특수 학교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은 연간 휴가를 포함하여 8주입니다.
상설 교육 기관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은 연간 휴가를 포함하여 최소 4주, 최대 8주입니다.
예비 대학 교사들의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은 연간 휴가를 포함하여 8주입니다.
직업 중등 교육 프로그램, 중급 수준 교육 및 전문대학 수준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은 6주입니다. 초급 수준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의 연간 휴가 기간은 4주이며, 연간 의례를 포함합니다.

고등 교육 기관, 정치 학교 및 훈련 및 연수 기관의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은 교육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자연 재해, 전염병 예방 또는 긴급 상황의 경우, 본 조항 a, b점에 규정된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은 교육훈련부 장관이 권한에 따라 결정합니다. 본 조항 c, d, đ점에 규정된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은 교육 기관장이 결정합니다.
또한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여름 방학 동안 교사는 규정에 따라 전액 급여와 수당을 받습니다.
이 조 1항에 규정된 여름 방학 기간 외에도 교사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공휴일, 설날 및 기타 휴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부가 발표한 학년 시간 계획과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내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특수 학교 교사의 여름 방학 시점을 결정합니다.
본 조 1항 c, d 및 đ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직업 교육 센터, 예비 대학, 정치 학교 및 훈련, 연수 기관의 장은 각 교육 기관의 훈련 계획 및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교사의 여름 휴가 시점을 결정합니다.
국방부, 공안부 산하 교육 기관 교사의 여름 방학은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