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간
교육훈련부의 통지서 21/2025/TT-BGDĐT는 공립 교육 기관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시점을 규정합니다.
통달 21/2025/TT-BGDĐT 제3조 7항은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시점을 학년말 이후로 규정합니다. 교사가 퇴직, 해고, 전보, 전근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은 관할 기관의 퇴직, 퇴직, 전보, 전근 결정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학년도는 여름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전년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계산됩니다. 자연 재해, 전염병과 같은 갑작스럽고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학년도 시간 계획 프레임워크가 조정되는 경우 학년도 시작 및 종료 시간은 관할 당국의 조정 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계산 기준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계산 기준으로 사용되는 1개월 급여에는 급여 계수(또는 직무 위치에 따라 계산)에 따른 급여, 직책 수당(있는 경우), 급여 수당 및 보존 차액 계수(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계산되는 각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시간이 교사가 충분히 가르칠 교사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관할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한 학년도의 최대 초과 근무 시간 총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학년도 최대 과외 시간 총수 = [교육 프로그램/학년도 또는 교육 프로그램/학년도에 따른 모든 학급의 과목, 학습 모듈, 모듈, 교육 활동 총 시간 + 기타 임무 수행을 위해 계산된 총 수업 시간/학년도 (있는 경우) + 충분한 수업을 위해 계산된 총 수업 시간/학년도 (있는 경우)] - (모든 교사의 총 수업 시간 기준/학년도).
모든 교사의 총 수업 시간 할당량/학년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사의 총 수업 시간 할당량/학년도 (연합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파견된 교사는 제외); 교사가 근무하는 교육 기관에서 연간 연합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파견된 교사의 실제 수업 시간 총 수 (있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파견 및 파견된 교사를 포함하여) 실제 근무 시간 총 수업 시간 할당량/시간.
교사의 과외 시간/학년 = (실제로 계산된 총 수업 시간/학년) - (연간 수업 시간 기준).
그중:
- 실제/학년당 총 수업 시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실제 수업 시간/학년; 규정에 따라 환산된 수업 시간/학년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계산된 수업 시간/학년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감소된 수업 시간/학년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충분한 수업 시간/학년으로 계산된 수업 시간 (있는 경우).
파견 또는 연합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배정된 교사의 경우 실제/학년당 수업 시간 수는 교사가 가르치는 모든 교육 기관에서 실제/학년당 총 수업 시간입니다.
- 유치원 교사의 연간 수업 시간 정액 = (일당 정액 수업 시간 수) x (주당 근무일 수) x (학년도 아동 교육 주수);
- 다른 교육 기관 교사의 연간 수업 시간 기준은 교사의 근무 제도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교사의 연간 수업 시간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교육 기관장은 교육 기관의 교사 집단, 관리 간부와 합의한 후 서면으로 규정합니다.
교육 기관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한 학년도의 최대 초과 근무 시간 총수와 각 교사의 초과 근무 시간 수를 기준으로 교육 기관장은 통지서 21/2025/TT-BGDĐT 제3조 3항에 규정된 원칙을 보장하는 각 교사의 초과 근무 시간 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