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 H. H 여사는 2024년 12월 30일자 통지서 29/2024/TT-BGDĐT에서 "추가 수업, 보충 학습"에 대한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통지서 21/2025/TT-BGDĐT에서 교사의 1년 동안의 초과 수업 시간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H 여사에 따르면 정규 교사가 정원보다 10시간 부족하지만 해당 교사가 졸업 시험 준비를 위해 40시간을 가르친 경우 해당 교사는 어떤 방법으로 잔여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까?
과외(능력이 부족한 학생 보충 수업, 졸업 시험 준비, 우수 학생 육성) 시 급여는 1시간 수업료의 150%를 계산하거나 과외, 학습 규정과 다른 초과 근무 규정을 적용합니다.
V.T. H. H 여사의 건의 내용에 대해 교육훈련부 교사 및 교육 관리 간부국은 통지 번호 21/2025/TT-BGDĐT 제3조 5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임무는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임무 수행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학생 보충 수업, 우수 학생 육성 수업의 경우: 통지 번호 29/2024/TTBGDĐT, 통지 번호 19/2026/TT-BGDĐT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규정에 따라 비용이 지급된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총 수업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고려하기 위해 총 수업 시간에 포함됩니다.
1시간 수업료의 150%는 과외 수업, 우수 학생 육성 수업으로 지정되고 다른 제도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수업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