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응우옌 쭝 딘 씨(하노이)는 1년 1개월의 직무 요건에 맞는 전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이 필요한 분야인 업계에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2020년 9월 1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직업 직함과 급여 책정(수습 면제)을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1일 그는 5년(60개월) 동안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한 교육 및 교육에 참여했으며 연공 수당은 5%로 계산됩니다.
2025년 8월 1일 현재 그의 연공 수당은 6%입니다. 그는 위와 같이 연공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묻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 근속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5년(60개월) 이상 가입한 교육 참여 교사는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연공 수당과 리더십 직책 수당 및 초과 연공 수당(있는 경우)을 받습니다.
6년차부터는 매년(12개월) 1%씩 추가로 계산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채용되기 전에 강의 교육에 참여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계산하는 기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