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B. C 씨는 교육훈련부의 표창장 심사 기준을 규정한 통지서 제29/2023/TT-BGDĐT 제9조 1항 d점에 따르면 교육훈련부 산하 부서, 부처 직속 부서,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개인은 "기초 경쟁 전사" 칭호를 2회 연속 수여받았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기간 동안 기층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인정 및 적용된 2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나 기층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검수 및 적용된 2개의 과학 주제, 과학 프로젝트, 과학 기술 작품, 과학 기술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반영했습니다.

C 씨는 현재 통지 번호 29/2023/TT-BGDĐT 제9조 1항 d점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 방식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인정되고 적용된 2개의 이니셔티브 또는 기초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검수되고 적용된 2개의 과학 주제, 과학 프로젝트, 과학 기술 작업이 있다"는 문구에 대해 2가지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1의 이해 방식은 A가 2개의 이니셔티브 또는 2개의 주제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개의 이니셔티브와 1개의 주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해 방식은 아이디어와 주제의 본질이 동일하고 통달 29/2023/TT-BGDĐ 제9조 1항 d호가 "또"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A가 1개의 아이디어와 1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통달 29/2023/TT-BGDĐT 제9조 1항 d호에 따른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것은 표창장 심사 제안에 대한 법적 문제이며, 교육훈련부가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C 씨는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위에 언급된 통지 번호 29/2023/TT-BGDĐT 제9조 1항 d점의 규정이 경쟁 및 표창법 제74조 1항 d점에서 인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로 포상 유형에 따라 교육훈련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준이며,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2개의 창안 ... 또는 2개의 과학 주제,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대해 개인은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성과 중 하나를 달성하면 포상을 제안합니다."라고 교육훈련부는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