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026-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입, 수입 수준 및 수입-지출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립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 서비스 수수료는 결정에 첨부된 부록에 규정된 목록 및 수수료 수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징수 수준은 동 지역의 교육 기관과 면, 특별 구역 지역의 교육 기관의 두 그룹으로 나니다.


경상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거나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인 교육 기관의 경우 최대 징수 수준은 국가가 경상비를 보장하거나 경상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 적용되는 징수 수준의 2배입니다.
규정된 원칙 중 하나는 징수금이 학부모, 보호자 및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 보충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규정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 기관은 각 수입 내용에 대한 상세 예산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정확하고 충분히 계산하고 시설 조건,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이 지원하거나 다른 출처에서 자금을 배정한 내용의 경우 수입 수준은 해당 수준으로 감면되어야 합니다.
규정은 또한 징수가 관할 기관의 계획에 따른 학년도를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징수금은 목적에 맞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재정 관리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년이 끝날 때 서비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교육 기관은 학생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학교는 단위의 합법적인 자금원을 사용하여 보상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추가로 징수할 수 없으며 국가 예산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징수 항목을 시행하기 전에 공립 교육 기관은 예산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징수 수준을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책임을 집니다.
구, 면,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는 관리 범위 내의 교육 기관에서 시행을 시행, 안내, 검사 및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호치민시 지역에서 시행을 안내, 검사 및 감독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 결정은 2026년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6-2027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