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ĐT)는 2026년 7월 15일자 통지 번호 59/2026/TT-BGDĐT를 발표하여 퇴직 후 풀타임 계약직 교사 및 시간 강사(통지 번호 59)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통지 번호 59는 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 번호 44/2011/TT-BGDĐT 및 통지 번호 11/2013/TT-BGDĐT의 규정을 대체하여 교사법, 교육법, 직업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교육 기관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사 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육 및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통일된 법적 회랑을 만듭니다.
은퇴 후 풀타임 계약직 교사에 대한 최초 규정
새로운 통지는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 기관이 퇴직 후 교사와 풀타임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합니다.
통지서는 계약 체결 원칙, 교사의 조건, 근무 시간, 급여, 수당, 교사의 권리 및 책임, 그리고 이 인력을 사용할 때 교육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지서는 또한 퇴직 후 교사를 사용하는 것은 후계자 팀 개발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 교사 팀을 대체하지 않으며, 노동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지서는 교육 기관이 퇴직 후 교육, 훈련 및 과학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풀타임 계약직 교사 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팀의 업무 결과는 교육법 규정에 따라 교육 능력, 입학 규모 및 품질 인증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 기관은 직무 위치에 따라 명단과 직책을 공개하고 품질 인증 및 교육 규모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 인력의 사용 비율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특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과학자, 강사 등 은퇴한 고품질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에 교육 기관이 은퇴 후 교사 팀을 교육, 과학 연구 및 교육 품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시간 강사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개선합니다.
새로운 통지서는 시간 강사, 시간 강사 기관 및 시간 강사 계약에 대한 통일된 개념을 제시합니다. 시간 강사는 과목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 지도, 과학 연구, 교재 편찬, 논문 지도, 논문, 논문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전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통지서는 또한 시간 강사 기준, 조건, 시간 할당량, 시간 강사 교사 및 교육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 인력 사용에 대한 투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지서는 또한 시간 강사 활동의 성격에 따라 노동 계약 및 서비스 계약 적용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전 문서에서 시간 강사 활동의 법적 본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던 이전의 부적절한 점을 극복하여 법률 적용을 보다 통일적으로 만듭니다.
교육 기관은 시간 강사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 강사 목록을 전자 정보 페이지에 공개하고(일부 특수한 경우 제외), 교육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고, 평가 결과를 계약을 계속하거나 종료하는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