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에 대한 의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
보험 중개 수수료 산업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서밋 컨설팅 유한회사의 응옥 씨는 판매 송장 발행 시 세율 적용에 대해 관계 당국에 문의했습니다.
그녀는 법령 181/2025/ND-CP 제9조 1항에 따라 보험 중개 수수료에 대해 면세 세금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VAT)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히 하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응옥 여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에 특히 중점을 두었으며 여기에는 보험 판매 대리점의 달라 경우가 포함됩니다.
지침 문서의 난해함: 드러나는 것은 세금이 없고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며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점은 이전 지침 문서인 공문 680/TCS1-QLDN2 - 중개 보험 수수료 세율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vette... 바오안 보험 중개 유한회사가 중개 활동으로 받은 수수료의 경우 보험 상품은 법률 제48/2024/QH15호 제5조 8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대상입니다[1].
동일한 답변에서 10%의 세율을 가진 비과세 대상과 극세율의 동시 출현은 보험 중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세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호치민시 세무국 단호하게 답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세무국은 최신 법적 근거에 기반한 답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8항을 인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사람 보험 가축 보험 작물 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 서비스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령 181/2025/ND-CP 제9조 1항을 인용하여 수수료를 받는 중개 활동에 대한 과세 가격에 대해 자세히 규정합니다.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380 법령 181/2025/ND-CP 제9조는 '보험 판매 대리점'의 수수료를 받는 대리점 상품 중개 및 판매 '보험 판매 대리점' 서비스 활동에 대한 과세 가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1].
호치민시 세무국은 Asia Summit 컨설팅 유한회사에 위의 내용을 근거로 실제 생산 및 사업 활동 상황과 대조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서는 보험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