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건설 투자 합자회사(호치민시)는 최대 35kV의 전압을 가진 전선 및 변전소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의 설계 컨설팅, 감독 컨설팅 및 시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령 제17/2020/ND-CP 및 법령 제137/2013/ND-CP 제38조 규정에 따라 전력 분야(전선 및 변전소)의 컨설팅 단위는 전력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2025년 3월 4일자 법령 61/2025/ND-CP에는 많은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컨설팅 단위에 대한 전력 사업 허가 조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26조는 법령 137/2013/ND-CP 제2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폐지합니다. 동시에 제21조는 30MW 미만의 용량과 국가 전력 시스템에 연결된 공사에 대한 전력 활동 허가 면제를 규정합니다.
건설 투자 주식회사는 현재 고객이 투자하고, 호치민시 지역에서 22kV 중압, 30MW 미만 용량의 송전선 및 변전소 프로젝트의 경우 컨설팅 및 시공 업체가 여전히 전력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전력 사업 허가증 발급은 2024년 전력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2024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5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3월 4일자 법령 61/2025/ND-CP는 전력 사업 허가증에 관한 전력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12일자 정부 법령 146/2025/ND-CP는 산업 및 상업 분야의 권한 위임 및 분권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4년 전력법 제30조 1항은 "전력 활동 분야는 발전, 전력 전송, 전력 배전, 전력 도매, 전력 소매를 포함하여 전력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계획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 투자법 및 입찰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57/2024/QH15호 제1조 19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 활동의 조건부 사업 투자 산업 및 직업은 "발전, 전력 전송, 전력 분배, 전력 도매, 전력 소매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력 전문 컨설팅 활동(전력 공사 설계 컨설팅 및 시공 감독 컨설팅 포함)은 조건부 사업 투자 업종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전력 사업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전, 송전, 전력 배전, 도매 및 소매 전력 분야의 경우 2024년 전력법, 정부의 2025년 3월 4일자 법령 61/2025/ND-CP 및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46/2025/ND-CP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