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법령 144/2026/ND-CP 제1조, 제2조는 법령 181/2025/ND-CP 제4조 3a항의 부가가치세(VAT) 면제 대상 제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생명 보험, 건강 보험, 학습자 보험, 인간 관련 기타 보험 서비스; 가축 보험, 작물 보험, 기타 농업 보험 서비스.
- 수산물 어획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 보트, 장비 및 기타 필수 도구 보험.
- 보험 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재보험; 베트남 해역, 베트남과 인접하거나 마주보는 해안 국가가 공동 개발 체제 하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중첩 해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외국 석유 및 가스 계약자 또는 하청 계약자가 임대한 외국 국적의 석유 및 가스 시설, 장비, 유조선에 대한 보험.
- 보험 서비스 중개 수수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법령 144에 첨부된 부록 I, 부록 II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원자재 및 광물 수출을 장려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방향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채굴된 자원 및 광물 수출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가공된 채굴된 자원 및 광물 수출 제품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5백만 동부터 시작하는 연체, 할부금은 아직 지급 기한이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투입 VAT가 공제됩니다.
법령 144/2026/ND-CP 제4조는 법령 181/2025/ND-CP 제26조 2항 g점에서 할부 구매 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5백만 동 이상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가치가 있는 할부 구매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사업장은 서면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계약, 부가가치세 송장 및 할부 구매 상품 및 서비스의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합니다.
계약, 계약 부록에 따른 지불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사업장은 여전히 투입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계약 부록에 따른 지불 시점에 비현금 지불 증빙 서류가 없는 사업장은 계약, 계약 부록에 따른 지불 의무가 발생하는 과세 기간에 비현금 지불 증빙 서류가 없는 상품 및 서비스 가치 부분에 대해 공제되는 투입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 후 사업장이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를 보유한 경우 사업장은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세금 계산 기간에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가치 부분에 대한 투입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고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할부, 연체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2026년 6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144/2026/ND-CP 제4조에 따르면 5백만 동 이상 할부 구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입 부가가치세(VAT) 공제는 계약, VAT 송장 및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에 따른 결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은 계속해서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기한이 되었는데도 비현금 지급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사업장은 공제된 투입 부가가치세 금액의 감면 조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치에 따라 계산된 감면 조정 부분은 유효한 증빙 서류가 없으며 의무 발생 세금 계산 기간에 즉시 이행됩니다.
일부 휘발유 및 석유 품목의 수입세 0% 인하 연장
정부는 일부 휘발유, 석유 및 휘발유, 석유 생산 원료 품목에 대한 우대 수입세율을 0%로 조정하는 법령 72/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휘발유, 석유 및 휘발유, 석유 생산 원료 품목에 대한 우대 수입세는 2026년 4월 30일까지가 아니라 2026년 6월 30일까지 0% 세율을 계속 적용받는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