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T 씨(하노이)는 회사 설립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을 종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T 씨는 관할 기관에 회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외국인 투자청(재무부)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투자법 제48조 1항 a목에는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투자 활동을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 조건 투자 프로젝트 활동 종료 절차는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21년 3월 26일자 법령 제31/2021/ND-CP호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법 제6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독자의 회사는 하노이시 재무부에 연락하여 하노이 프로젝트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투자 자본 계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베트남 중앙은행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