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락성 유권자들은 소규모 농가의 투입 원자재 원산지 추적에도 합법적인 송장 및 서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또한 전자 송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소프트웨어, 전송 라인, 디지털 서명 및 운영 인력에 대한 투자 비용을 발생시켜 소규모 사업체, 특히 노인에게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25년 12월 11일자 법률 149/2025/QH15 제1조 1항 a점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이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1차 가공을 거쳐 다른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에 판매되는 작물, 조림, 축산, 양식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재무부는 위에 언급된 규정이 투입 원자재의 원산지 추적을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의 시간 낭비 및 기회 비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재무부는 정부의 2025년 12월 15일자 법령 320/2025/ND-CP 제9조 1항 b점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구매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미만의 개인, 가구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회계법 규정에 따른 지불 증빙 서류, 판매자에게 송장,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각 가구 및 개인의 당일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가치가 5백만 동 이상인 경우 비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법적 대표자 또는 기업의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하고 책임을 지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재무부는 또한 세금 정책 및 가구 사업 지원 솔루션에 대해 법률 번호 09/2026/QH16 및 법령 번호 141/2026/ND-CP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소득세 면제 기준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를 면제했습니다.
전자 송장 및 디지털 서명 소프트웨어 비용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법령 20/2026/ND-CP가 개인 사업자 및 사업자가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전자 송장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서명 서비스와 통합된 회계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에 관하여 법령 141/2026/ND-CP 및 법령 254/2026/ND-CP에 따라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하는 가구 및 개인은 사용 후 12개월 동안 무료 서비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이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소유권, 사용권을 등록해야 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은 필수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와 세무 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무부는 또한 2025년 말부터 현재까지 세무 당국이 등록, 신고 및 세금 납부 시행에 있어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온라인 회의를 조직했으며, 지방 정부 및 지역 사회 디지털 기술 그룹과 협력하여 eTax Mobile 설치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20일까지 eTax Mobile 애플리케이션은 16,056,234회 사용을 달성했습니다. 상업 은행을 통한 거래 건수는 2,490만 건으로 납부액은 약 45조 동에 달합니다. 세무 부문의 Chatbot 채널은 138만 8천 명의 사용자와 288만 개의 질문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