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재무부는 2025년 미결 지출을 지불하기 위해 2026년 진료 수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령 번호 60/2021/ND-CP에 따라 그룹 3에 속하는 지역 의료 센터의 제안에 답변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2025년에는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수입이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수술, 시술, 당직 수당과 같은 임금 성격의 일부 지출과 진료 활동에 필요한 필수 및 긴급 자재의 수리 및 구매 비용이 발생했지만 지불할 자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 부서는 이 항목을 334 계좌와 331 계좌에 게시하고 재무부에 2026년 진료 수입을 사용하여 이 항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침을 요청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공공 서비스 단위의 재정 자율 메커니즘에 관한 2021년 6월 21일자 법령 번호 60/2021/ND-CP 제28조 2항을 인용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다기능 의료 센터는 진료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수입과 법령 제2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센터 활동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공공 서비스 단위의 재정 자율 메커니즘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안내하는 2022년 9월 16일자 통지 번호 56/2022/TT-BTC를 인용했습니다.
통지서 제12조에 따르면, 매년 국가 예산 추정치를 작성할 때 공공 서비스 기관은 국가 예산법 및 법령 제60/2021/ND-CP 제32조 규정에 따라 예산 수입, 지출 및 서비스 활동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룹 3 단위의 경우, 현행 연도 시행 상황 및 계획 연도 임무를 근거로 공공 서비스 사업의 수량, 물량 및 수입 및 지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관리 기관에 보고합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서비스 활동에 대한 수입 및 지출 예산의 경우 공공 서비스 기관은 임무 수행을 위한 수입 및 지출 계획 및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모니터링,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상위 관리 기관에 보고합니다.
또한 통지 번호 56/2022/TT-BTC 제13조 6항은 상위 관리 기관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활동에 대한 수입 및 지출 예산을 할당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장은 관할 국가 기관이 규정한 계획, 제도, 기준, 지출 기준 및 기관 내부 지출 규정을 근거로 수입 및 지출 예산을 결정합니다.
또한 재무부는 국고 분야의 행정 절차에 관한 2025년 12월 29일자 법령 347/2025/ND-CP 제6조 2항 d호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비 일부를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3그룹 단위)의 진료 및 치료 서비스 수입의 경우 국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할당한 예산에 있는 지출 항목과 국고에 있는 단위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단위의 요청에 따라 지불하거나 선지급합니다.
위의 규정을 근거로 재무부는 전년도 미지급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음 해 진료 활동 수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지불은 통지 번호 56/2022/TT-BTC 제13조 6항 및 법령 번호 347/2025/ND-CP 제6조 2항 d점에 따라 수행되며, 동시에 단위의 진료 수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