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 제출된 국민들의 반영에 따르면, 법령 168/2025/ND-CP 제82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소금 생산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원, 운송업자, 이동 사업자, 계절 사업자, 저소득 서비스업자는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사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저소득 수준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 농업, 임업, 어업, 소금 생산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원, 운송업자, 이동 사업자, 계절 사업자, 서비스업자가 모두 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낮은 소득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저소득 서비스만 규정하고 농업, 임업, 어업, 소금 생산 가구,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도매상, 이동 사업, 계절 사업(대규모/소규모 구분, 매출액 등 없음)은 모두 사업자 등록이 면제됩니다.
국민들은 재무부가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기업 등록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번호 168/2025/ND-CP 제82조 3항의 규정을 인용하여 농업, 임업, 어업, 소금 생산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운송업자, 이동 사업자, 계절 사업자, 저소득 서비스업자는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사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범위에 적용되는 저소득 수준을 규정합니다.
재무부는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 임업, 어업, 소금 생산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운송업자, 이동 사업자, 계절 사업자,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저소득 수준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 소득을 가진 서비스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사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