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변경 시 2026년부터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
이에 따라 부분 누진세율표는 합리적성을 보장하고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며 노동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일부 단계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세율은 2단계 15%에서 10%로 3단계 25% 세율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 누진세는 7단계에서 5단계로 인하되고 단계 간 간 간격이 확대됩니다.
최저 세율은 월 1천만 동 이하의 소득에 적용되는 5%입니다. 최고 세율은 현재의 8천만 동 대신 1억 동 초과 소득에 대해 여전히 35%입니다.
2026년부터 누진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개인 소득세법은 급여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 = 과세 소득 x 세율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 소득과 세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과세 소득:
과세 소득 = 과세 소득 - 공제액
그 안에서:
과세 소득 = 총 소득 - 면제 항목
- 세율: 임금 급여에서 발생하는 세율은 위에 언급된 표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