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와 세금 코드가 "엇갈리다"며 고민
주민등록증(CMND)에서 국민 신분증(CCCD)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인이 두 개의 세금 코드(MST)를 동시에 갖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P.T. K. Y 여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3년에 저는 신분증에 따른 MST로 회사에 등록했고 결산 서류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CCCD에 따른 MST만 사용하기 위해 이전 MST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2023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세무 당국은 서류의 MST와 계좌 신고 MST가 일치하지 않아 거부했습니다. 회사 측도 새로운 서류 재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놓였습니다. 한쪽은 세무 기관의 엄격한 규정, 다른 한쪽은 소득 지급 기관의 경직성으로 인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위험이 있습니다.
조정 책임은 소득 지급 기관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호치민시 세무서(제1기금 세무서)는 세무 관리법 38/2019/QH14에 따라 각 개인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MST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이전 MST의 효력을 종료하면 세무 기관이 통지한 날부터 해당 코드는 경제 거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Y 여사의 경우 회사가 이미 납부한 MST에 따라 증빙 서류를 발급하는 것(또는 결산 시점에 납세자의 운영 중인 MST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세무 기관은 소득 지급 기관이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추가 신고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노동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세금 환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소득 지급 기관(구 회사 또는 현재 회사)에 직접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기관은 개인 소득세 원천 징수 증빙 서류를 재발급하여 개인 소득세 정보가 근로자의 실제 활동과 정확하고 완전하며 일치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발행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와 지급 기관의 책임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기업이 추가 신고 및 증빙 서류 수정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세무 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무 기관이 잉여 세금 환급 서류를 승인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