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70/2025/ND-CP 제1조 4항에 의해 수정된 법령 123/2020/ND-CP 제5조에 근거하여 송장 분야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 공무원의 경우
+ 송장 및 증빙 서류를 구매하러 오는 조직 및 개인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 불법 송장 및 증빙 서류를 사용하기 위해 조직 및 개인을 은폐하거나 공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송장에 대한 감사 및 검사 시 뇌물 수수.
-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조직 및 개인의 경우 관련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조직 및 개인
+ 불법 송장 사용, 불법 송장 사용과 같은 사기 행위를 수행합니다. 불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송장, 증빙 서류를 위조합니다.
+ 세무 공무원의 공무 집행 방해, 구체적으로: 송장 및 증빙 서류에 대한 감사 및 검사 중 세무 공무원의 건강과 인격을 해치는 방해 행위;
+ 불법 접속, 송장 및 증빙 서류 정보 시스템 왜곡, 파괴;
+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송장, 증빙 서류와 관련된 기타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 법령 123/2020/ND-CP의 규정에 따라 전자 데이터를 세무 기관으로 이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