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송장, 전자 증빙 서류에 관한 세무 관리법 제108/2025/QH15호 시행 조직 및 지침의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54/2026/ND-CP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국가 기관과 세무국 간의 데이터 연결 및 공유 책임입니다.
어떤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까?
법령 254/2026/ND-CP 제40조 4항에 따르면, 세무국과 자신의 관리 분야에서 필요한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는 기관 및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관리 기관; 토지 관리국; 베트남 지질광물국; 공안 기관; 교통 기관; 보건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이 데이터는 전자 송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연결됩니다.
규정은 토지, 공안 또는 의료 기관이 관리 중인 모든 데이터를 세무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유 범위는 각 관리 분야에서 관련되고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로 제한됩니다.
법령은 또한 각 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각 데이터 필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연결 및 공유는 데이터 관리, 활용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직접적인 절차 추가 발생 금지
제40조의 규정은 시스템 연결 및 세무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국가 기관 및 부서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국민 또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집중 전자 송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세무 당국이 송장 데이터를 관리, 활용 및 대조할 수 있는 추가 정보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령 254/2026/ND-CP에 따르면 전자 송장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기관의 세무 관리, 국가 관리 및 규정에 따른 조직, 기업, 개인의 송장 확인 및 대조 요구 사항을 위해도 사용됩니다.
주요 새로운 점은 데이터 접수처에 있습니다.
국가 기관과 세무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 책임은 완전히 새로운 규정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법령 123/2020/ND-CP 제58조 4항은 시장 관리 기관, 토지, 지질 및 광물, 공안, 교통, 의료 및 관련 기관이 전자 송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전 규정에 따른 데이터 수신 책임자는 국세청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법령 254/2026/ND-CP는 세무 기관의 새로운 조직 모델에 따라 총세무국에서 세무국으로 허브를 변경합니다. 일부 단위의 이름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중 "토지 관리 총국"은 "토지 관리국"으로 대체되었고, "베트남 지질 광물 총국"은 "베트남 지질 광물 국"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변경 사항은 현재 조직 구조에 따라 데이터 수신 기관과 단위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토지, 공안, 교통, 의료, 시장 관리 분야와 세무 기관 간의 데이터 연결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