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은 각 성, 시 세무서장, 전자상거래 세무서장, 대기업 세무서장에게 발송되어 법령 시행을 조직합니다.
공문에 따르면 법령 68/2026/ND-CP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무국은 세무 기관장에게 법령 시행 및 홍보, 세무 공무원, 납세자에게 법령 보급을 지시하고 시행 보장 조건을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문에는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연초 6개월 동안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시작한 경우 실제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이면 생산 및 사업 활동 시작 시점부터 6월 30일까지 직접 관리 세무 기관에 실제 매출액 통지를 늦어도 7월 31일까지, 연말 6개월 동안 실제 매출액 통지를 늦어도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연말 6개월 이내에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이면 늦어도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실제 발생 매출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신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누적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5억 동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분기부터 본 법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분기별 세금 신고를 수행합니다.
공문에는 또한 부동산 임대 활동에 대해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개인은 과세 연도 중 두 번 세금을 신고하거나 과세 연도에 따라 한 번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세 연도에 두 번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과세 연도의 7월 31일이며, 두 번째 제출 마감일은 과세 연도의 다음 양력 연도의 1월 31일입니다. 과세 연도에 따라 한 번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과세 연도의 다음 양력 연도의 1월 31일입니다.
월별 세금 신고의 경우 2026년 1월, 2월, 3월 세금 신고 서류는 늦어도 2026년 4월 20일까지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이전부터 고정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고정세율이 확정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계 사업자, 개인 사업자 중 생산 및 사업 규모 변경으로 인해 고정세 수입이 50% 이상 변경된 경우 포함)의 경우, 세금 관리법 38/2019/QH14 및 시행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 신고로 전환할 때 세무 기관은 이전 연도의 세금 의무를 재확인하기 위해 2026년 세금 신고 수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세무 당국, 관할 국가 기관이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부족으로 이어지는 매출을 은폐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방식으로 이행된 세금 의무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공문은 또한 2025년에 계약 방법 또는 신고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매출액이 30억 동 이상이거나 2026년부터 과세 소득 계산 방법(x)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선택한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재고, 기계, 장비의 가치를 확인하고 기록하여 2026년 과세 기간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계산 시 공제 비용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재고, 기계,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게 보관하고 분기별 세금 신고의 경우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전자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1부를 보내거나 월별 세금 신고의 경우 늦어도 2026년 4월 20일까지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