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은 지역 II 세무서(현재 호치민시 세무국)의 공공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자 송장 발급에 관한 2025년 6월 30일자 공문 3387/CCTKV02-CNTK를 접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25년 3월 20일자 법령 70/2025/ND-CP 제1조 5항 d목(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123/2020/ND-CP 제8조 3항을 수정 및 보완)은 공공 자산 판매 송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공 자산 판매 및 양도 시 사용되는 공공 자산 판매 전자 송장은 공공 자산 사용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법령 70/2025/ND-CP 제1조 10항(브람 수정 법령 123/2020/ND-CP 제13조 보충)은 발생 시마다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유형에 대해 규정하며 여기에는 판매 송장 및 부가가치 송장 2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법령 70/2025/ND-CP 제1조 11항 a목(법령 123/2020/ND-CP 제15조 1항 수정 보충)은 전자 송장 사용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송장 사용 중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간이 경제 조직 간이 조직 간이 가구 사업자는 전자 송장 서비스 제공 조직을 통해 전자 송장 사용을 등록합니다(전자 송장 등록 공공 자산 판매 국가 비축 판매 전자 송장 포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세무 기관 또는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 자산 처리를 조직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은 총세무국의 전자 정보 포털 또는 총세무국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서비스 제공을 위탁한 전자 송장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전자 송장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12월 31일자 공문 14590/BTC-QLCS를 발행하여 공공 자산 판매 전자 송장 사용 등록 및 사용하지 않은 종이 공공 자산 판매 송장 폐기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 기존 내용 변경 총세무국 전자 정보 포털에서 공공 자산 판매 송장 사용은 2015 증빙 서류 송장에 관한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123/2020/ND-CP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존 자산 관리 공공 자산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 자산 처리 임무를 맡은 기관은 세무국 전자 정보 포털 또는 세무국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서비스 제공을 위탁한 전자 송장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전자 송장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은 공공 자산을 관리하고 법령 123/2020/ND-CP 및 법령 70/2020/ND-CP에 따라 세무 당국으로부터 송장 코드를 발급받기 위해 양식 번호 07/TSC-HD에 따라 공공 자산 판매 송장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