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법(Que 수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과세 대상 소득 항목 추가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자발적 후원금 수입을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2015년 제3조 10항: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자발적 지원 소득'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암은 디지털 경제의 강력한 발전으로 인해 유튜브 암 틱톡 암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자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제작자는 암 라이브 스트리밍 암 비디오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소득 항목에는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TNCN):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 대상 그룹에 대한 세무 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찬은 국가 예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자발적 후원 소득을 찬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기타 소득' 그룹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재무부는 소득 결정은 소득 발생 활동의 본질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자의 경우 규정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안 초안 제7조에는 엔터테인먼트(브레이크) 비디오 게임(브레이크) 디지털 영화(브레이크) 디지털 사진 디지털 음악 디지털 광고에 대한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세율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