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사업자 등록증은 법령 01/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가구 사업자에 발급됩니다. 가구 사업자 등록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 사업자 등록 업종은 사업 투자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 사업 가구의 이름은 본 법령 88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됩니다.
- 유효한 사업자 등록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수수료를 전액 납부합니다.
참고:
- 가구 사업자 등록증은 가구 사업자 등록 서류의 정보에 따라 가구 사업자 설립자가 자진 신고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 가구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는 가구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가구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사업 활동 권한이 있는 가구는 조건부 사업 투자 업종 사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사업 가구가 사업 등록 증명서 발급일 이후 사업 활동 시작일을 등록한 경우, 사업 가구는 조건부 사업 투자 업종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일로부터 사업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가구는 현급 사업자 등록 기관에서 직접 가구 사업자 등록증을 받거나 등록하고 우편으로 수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가구는 현급 사업자 등록 기관에 사업 가구 등록증 사본을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