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Au Lau Ward 인민위원회는 Minh Quan 산업 단지에서 토지를 점유한 행위로 인해 아시아 하이테크 장비 유한 회사에 행정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Vien Cong ty TNHH thiet te cong nghe cao A Chau는 민 산업 단지(아우러우파구) A5 구획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법적 대표자는 회사 회장인 응우옌흐우띤 씨입니다.
관계 당국은 해당 기업이 민 산업단지 내 비농업 토지 4 960m2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행위는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법령 123/2024/ND-CP 제13조 4항 d목 및 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서는 1억 4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억 4천만 동의 벌금 외에도 기업은 위반 면적 전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시아 하이테크 장비 유한회사는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 1 250만 동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우러우 동 인민위원회는 기업에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능 기관은 강제 조치를 적용하고 미납 벌금에 대해 매일 출장비의 1/10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