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전달하지 않는 행위를 기능 기관이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는 법령 254/2026/ND-CP 규정에 따라 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령 254/2026/ND-CP 제6조 1항 d호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자산을 판매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에 속하는 소유권, 사용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법령 254/2026/ND-CP 제41조는 전자 송장을 작성하고 전달하지 않은 행위를 고발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에 대해 규정합니다.
소비자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보상을 고려합니다.
법령 254/2026/ND-CP 제41조 5항에 따르면, 한 사건에 대한 보상 지출 수준은 행정 위반 벌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사건당 최대 1천만 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령은 또한 재무부 장관에게 포상 수준, 형태, 절차, 포상 절차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위임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 송장을 작성하고 전달하지 않은 사업 가구를 고발하는 소비자는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 위반 벌금의 최대 10% 수준으로 보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각 사건당 1천만 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