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 P.V. T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저희 사업체는 농가에서 돼지와 닭을 사서 도축하고 식당과 시장에 신선한 고기를 다시 판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돼지, 닭을 구매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생고기를 도축하고 재분배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까, 아니면 개인 소득의 0.5%만 부과됩니까?
사업 가구가 돼지, 닭을 사서 도축하고 신선한 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제품은 1차 가공 제품일 뿐이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입니까?
돼지나 닭을 사서 직접 키운 후 도축하면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 하노이시 12번 기초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자체 생산, 어획 판매 및 수입 단계에서 조직 및 개인의 일반적인 1차 가공만 거친 작물, 조림, 축산, 양식 수산물, 어획 제품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의 2025년 7월 1일자 법령 181/2025/ND-CP 제4조에 따라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중 일반적인 1차 가공만 거친 제품은 깨끗하게 손질하고, 말리고, 건조하고, 껍질을 벗기고, 갈고, 깨뜨리고, 으깨고, 껍질을 벗기고, 벗기고, 씨앗을 분리하고, 줄기를 분리하고, 자르고, 갈고, 씨앗을 광택내고, 씨앗을 풀고, 각 부분으로 나누고, 뼈를 제거하고, 다지고, 껍질을 벗기고, 으깨고, 얇게 밀고, 소금에 절이고, 밀폐 용기에 포장하고, 냉장 보관(냉장 보관, 냉동 보관), 황 가스로 보관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 물질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황 용액에 담그거나 다른 보관 용액에 담그거나 기타 일반적인 보관 방법으로 보관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정부의 2025년 12월 31일자 법령 번호 359/2025/NĐ-CP에 근거하여 2025년 7월 1일자 법령 번호 181/2025/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4조 1항 이후에 추가된 1b항은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이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1차 가공을 거쳐 다른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에 판매된 작물, 조림, 축산, 양식 수산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령은 또한 가구, 개인 생산, 사업,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및 기타 경제 조직이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상업 사업 단계에서 일반적인 1차 가공만 거친 작물, 조림, 축산, 양식 수산물을 판매할 때 직접 계산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의 1%에 매출액을 곱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하노이시 세무서 12는 재무부의 2021년 6월 1일자 통지 번호 40/2021/TT-BTC에 첨부된 부록 I을 참조하여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의 백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과세 업종 목록을 규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을 바탕으로 하노이시 세무서 12는 독자들에게 실제 운영 상황을 근거로 관련 법적 규범 문서를 대조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