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부양 가족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는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법령 253/2026/ND-CP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거주 개인의 급여 및 임금 소득과 관련된 규정은 2026년 세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공제액은 월 1,550만 동으로, 연간 1억 8,600만 동에 해당합니다. 각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액은 월 620만 동입니다.
법령 253/2026/ND-CP 제48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금 등록 및 부양 가족 등록을 한 경우 부양 가족에 대한 가족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등록 기한과 증빙 서류는 과세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정보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등록은 이후 연도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행됩니다.
이는 2026년 세금 계산 기간 동안 가족 공제를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고 부양 가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중 부양 가족에 대한 가족 상황 공제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세금 결산 시 양육 의무 발생 월부터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2026년 3월에 출생한 자녀를 둔 경우 10월에 부양 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연중 공제액은 등록 시점부터 일시적으로 계산됩니다. 세금 결산 시 노동자는 조건과 서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육 의무가 발생하는 3월부터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48조의 원칙에 따른 적용 방법입니다.
납세자는 법적 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 수를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등록 정보의 정확성, 부양 가족의 소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부부는 자녀 한 명에 대해 함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령은 또한 여러 납세자가 공동으로 양육해야 할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해당 연도에 한 명의 납세자에게 공제를 등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부부는 세금 계산 기간 동안 동일한 자녀에 대한 감면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양측은 등록 명의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합의 변경 시 변경은 다음 과세 기간부터만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과세 기간에는 중간 조정이 없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 대한 가족 공제 등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양 가족은 연중 한 명의 납세자에게만 한 번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제의 경우 급여 및 임금에서 다양한 수입원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시점에 소득 지급 장소에서만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중 개인이 본인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 월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 세금 결산 시 규정에 따라 12개월을 모두 계산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일정 기간 휴직하거나 소득 지급 기관에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 결산 시 해당 월을 모두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