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데이터 활용을 통한 프로필 중복 감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족 상황이 감면된 부양 가족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 지급 기관을 통해 또는 세무 기관에서 직접 부양 가족에 대한 별도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 정산 기간이 되면 개인은 이전에 등록한 부양 가족 정보와 함께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납세자와 관리 기관 모두에게 많은 반복적인 작업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부는 법령 126/2020/ND-CP를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에서 재무부는 통지 86/2024/TT-BTC에 규정된 '개인 소득세 납세자의 가족 상황을 공제하기 위해 부양 가족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양식 07/DK-NPT-TNCN(부양 가족 등록) 및 07/THDK-NPT-TNCN(부양 가족에 대한 부양 가족 등록 요약표 부록) 양식이 폐지됩니다. 대신 납세자는 양식 번호 07/XN-NPT-TNCN – 직접 부양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서 부록을 사용합니다. 양식은 개인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공되며 최초 세금 등록 절차와 동시에 수행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개혁 단계로 간주되며 이는 서류 작업을 줄이고 서류량을 줄이며 세금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동 서류 대신 개인 식별 데이터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이 두 가지 행정 절차를 통합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고 기존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양 가족 정보는 세금 코드로 사용되는 개인 식별 코드를 기반으로 인구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세금 부문의 연결 시스템에서 쿼리됩니다.
덕분에 납세자는 기존 정보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와 부양 가족 간의 관계를 자동으로 대조하여 수동 서류의 양을 크게 줄이고 가족 공제 대상 식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을 자녀 간병인 부모 간병인 배우자로 등록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 세무 당국 응용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인구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간병인은 납세자에게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세금 등록을 수행할 때 납세자는 고유한 식별 정보 세트(이름 간병인 이름 출생일 간격이 있는 개인 식별 코드)만 신고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족 공제 기록에 업데이트됩니다.
밀라드 세무 당국의 경우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세무 관리 시스템 간의 데이터 동기화는 부양 가족에게 빠르고 투명한 밀라드 세금 코드를 발급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류 처리 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