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자산 임대 사업 가구는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하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123/2020/ND-CP 제4조 1항은 법령 70/2025/ND-CP 제1조 3항 a호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시 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송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은 법령 141/2026/ND-CP 제1조 2항에 의해 수정된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무서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서와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자산 임대 사업 가구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자산 임대 사업 가구의 경우 법률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가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조건 충족 및 필요성;
-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
참고: 법령 68/2026/ND-CP 제9조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가구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 b호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이지만 과세 연도에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