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주택 임대 사업자는 세무서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할 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은 법령 141/2026/ND-CP 제1조 2항으로 수정되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주택 임대 사업 가구의 경우 법률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비용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 송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전자 송장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조건 충족 및 필요성;
-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
또한 규정에 따르면 신규 사업을 시작한 가구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 제외)이지만 과세 연도에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은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과세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