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에 사용을 등록한 경우 구매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거래에 대해 완전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은 법령 141/2026/ND-CP 제1조 2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하면 세무서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동 미만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6년 공문 3405/CT-CS에서 세무국은 2026년 5월 6일자 공문 3119/ĐTH-CNTK에서 동탑성 세무서의 제안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사업자 가구가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 구매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모든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거래에 대해 완전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0억 동 미만 사업자 가구는 세무 기관에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억 동 미만의 사업 가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