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 H.T. N(까마우)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업자 가구에 대한 과세 대상 매출액이 연간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인상되었다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에서 10억 동 미만인 많은 사업자 가구가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전 규정에 따라 1분기 세금 신고서를 신고하고 제출했습니다.
독자는 재무부와 세무 기관에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에서 10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가 이전 규정에 따라 1분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분기부터 분기별로 세금 신고를 계속해야 합니까?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거나 이전 기준에 따라 1분기 세금을 납부한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조정, 상쇄 또는 환급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까마우성 세무 당국은 정부의 법령 68/2026/NĐ-CP 및 법령 68/2026/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141/2026/NĐ-CP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령 68/2026/ND-CP(법령 141/2026/ND-CP에서 수정 및 보완) 제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라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우,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을 통지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1분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에서 10억 동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2분기 신고 기간부터 분기별 세금 신고를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연간 실제 발생 매출을 통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금 환급에 대해 세무 당국은 법령 68/2026/ND-CP 제12조 2항(법령 141/2026/ND-CP에서 수정 및 보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사업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과납 세금에 대한 세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상쇄, 환급 또는 예산 수입 상쇄 겸 환급 처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 가구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이고 1분기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지만 국고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가구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이고, 세금 의무가 발생했으며, 1분기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확인한 경우, 연말까지 총 매출액이 여전히 10억 동 미만인 경우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납 세금 환급 신청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