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 최대 포상금 1천만 동
2026년 7월 1일부터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전달하지 않은 판매자를 신고하는 소비자는 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증빙 서류에 관한 세무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법령 254/2026/ND-CP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세금 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 수준은 행정 위반 벌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사건당 최대 1천만 동입니다.
따라서 실제 보너스 금액은 1천만 동으로 기본값이 아니라 판매자에 대한 벌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2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최대 상여금은 10% 비율로 2백만 동입니다. 벌금이 1억 5천만 동인 경우 10%는 1천5백만 동에 해당하지만 상여금은 사건당 상한선인 1천만 동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포상 수준, 형태, 순서, 포상 절차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및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세무 기관은 최초 정보 제공자 또는 가장 완전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만 포상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각 사건은 한 번만 포상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해야 하며 위반 행위를 저지른 시간, 장소, 사람을 확인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영 내용은 발생한 실제 상황과 일치해야 하며, 세무 기관이 위반의 성격과 정도를 확인하고 검사 및 확인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반영자는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세무 기관이 세금 및 송장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포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점에서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다고만 불평하는 것은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무 당국은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고발 정보에는 판매자의 이름, 주소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품, 서비스 거래 또는 송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정보. 소비자는 송장, 사진, 문자 메시지 및 관련 문서, 증거가 있는 경우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또한 세무 기관이 연락, 검사,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 전화번호 및 개인 식별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상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대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공자의 정보 보안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eTax Mobile을 통해 신고 가능
소비자는 eTax Mobile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전자 송장 시스템 또는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 송장을 작성하고 전달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공식 이메일 또는 세무 기관의 전자 정보 수신 시스템을 통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무 기관 본부에 직접 보내거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법령 254/2026/ND-CP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 송장을 작성하고 전달하지 않은 판매자를 고발하는 소비자 보상 메커니즘이 송장 및 증빙 서류에 관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