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68/2026/ND-CP 제9조(법령 141/2026/ND-CP 제1조 1항에 의해 수정됨)에 따르면 2026년에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는 매출 통지 및 세금 신고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하고 실제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의 경우 늦어도 7월 31일까지 운영 시작 시점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후, 늦어도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사업 가구는 연말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실제 매출을 계속해서 통지합니다.
연말 6개월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고 실제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통지 기한은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해부터 실제 매출이 10억 동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 가구는 법령 68/2026/ND-CP 제8조에 따라 매출 통지를 계속 시행합니다.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가구는 법령 68/2026/ND-CP 제10조에 따라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분기부터 분기별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다음 해부터 실제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를 계속합니다.
현행 규정에서 종합된 정보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사업자 가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사업자 가구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사업 가구는 여전히 규정에 따라 매출 통지 및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체는 매출 통지서 또는 2026년 첫 번째 세금 신고서와 함께 양식 번호 01/BK-STK에 따른 계좌 번호 또는 전자 지갑 번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체는 통지서 152/2025/TT-BTC에 첨부된 양식 S1a-HKD 매출 기록부에 따라 매출 기록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