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으로 전환할 때 규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L.T 여사는 사업체가 2025년 11월부터 계약 방법에서 신고 방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당황감을 표했습니다. 2025년 12월에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이 허용되었지만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이 사업체는 여전히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동안 우리는 상품을 수입했지만 송장이나 증빙 서류가 없고 매일 판매되는 매출만 손으로 기록했습니다."라고 T 여사는 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업체가 2025년 4분기에 기간 내에 수출된 상품을 0으로 신고할 계획이며 2026년 1분기에 "복수" 송장을 발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오류는 사업체가 심각한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뚜옌꽝 세무, 탈세 행위 및 수십억 동 벌금 경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뚜옌꽝성 2차 세무서는 송장을 작성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법령 125/2020/ND-CP에 따르면 판매 시 송장을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탈세액의 1배에서 3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송장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1천만 동에서 2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상품 판매에 대한 송장 작성 시점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시점이며, 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서비스의 경우 송장 작성 시점은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 또는 사전 징수 시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다음 분기에 송장을 "보충 발행"하려는 것은 완전히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입력 서류 및 정보 변경에 대한 엄격한 규정
송장 없는 상품 수입에 대해 뚜옌꽝성 2차 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민이 직접 양식 및 어획한 농림수산물만 송장 없는 구매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생산 및 가공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투입 송장이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수입" 항목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구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 통지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은 세무국 전자 정보 포털 또는 전자 세금 계산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보내는 양식 번호 01/DKTD-HDDT에 따라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연중 상품" 신고의 모든 오류가 실제 판매와 비교하면 세금 및 세금 계산서에 대한 행정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