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작성 시점에 대한 엄격한 규정
법령 123/2020/ND-CP(법령 70/2025/ND-CP에 의해 수정됨)에 따라 사업 가구는 상품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 시점, 서비스 완료 시점에 즉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징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 중에 돈을 징수하는 경우 송장 작성 시점이 바로 징수 시점입니다. 규정된 시간에 따라 송장을 지연하거나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 가구는 현행 규정에 따른 세금 및 송장 관련 행정 위반 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송장을 발행하지 않은 사업 가구에 대한 신고 지침
2025년 12월 데이터 신고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가구의 경우 상품 원산지를 기준으로 올바르게 수행해야 합니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양식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는 송장이 없는 구매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생산, 가공된 상품의 경우: 반드시 투입 송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사업 활동 목록 부록(양식 번호 01-2/BK-HDKD)의 "기한 내 수입" 항목에 자세히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발행" 섹션에서 납세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전에 판매된 실제 상품의 양을 완전히 기록하여 나중에 데이터 대조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희소식: 2026년 1월 15일부터 회계 소프트웨어 무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15일부터 법령 20/2026/ND-CP에 따라 국가는 개인 사업자에게 디지털 플랫폼과 회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계산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전자 세금 계산서와 디지털 서명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회계법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 운영 및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가구 사업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오류 발생 시 자동으로 경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공통 플랫폼의 구현은 수백만 가구의 사업체가 신고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전 단계와 같이 송장 발행 시점에 대한 불행한 오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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