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 개설 허가
법령 168/2025/ND-CP 제87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본사 및 사업장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사는 주요 활동 장소이자 공식 연락 주소입니다. 그러나 사업 가구는 본사 외에 여러 다른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완전히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확장 범위가 더 이상 동일한 군/현으로 제한되지 않고 전국 범위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수 조건은 사업자가 감독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위치에서 세무 관리 기관 및 시장 관리 기관에 충분히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5가지 "황금" 원칙
국민은 행정 절차를 수행할 때 법령 168/2025/ND-CP 제88조의 일반적인 적용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신고, 자기 책임: 가구주는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연한 서류 제출: 본사가 있는 동일한 성/시 내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에서 결과를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코뮌 수준은 서류의 유효성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등록 전후 가구주의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부 분쟁 해결 불가: 가구 구성원 또는 제3자 간의 분쟁은 법원 또는 중재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공공 기관은 서류를 접수할 때 조직이나 개인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고정세 폐지: 가구는 재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결의안 198/2025/QH15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고정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구 사업자는 세금 신고 방법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많은 가구주들이 세금 계산 방법을 변경할 때 허가증을 다시 만들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168/2025/ND-CP 제100조에 따르면 가구주는 자본, 직업, 본사 등에 변동이 있을 때 정보 변경을 등록해야 하지만 세금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이 중요한 전환기에 국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